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07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7
- 공포
- 2010-01-12
- 시행
- 2010-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3호
개정이유 — 지하수법 별지서식의 허가증, 신고증 등에 위반하기 쉬운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기재하고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가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에 위반하기 쉬운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 기재별지서식 개정
- 나민원사무 처리기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굴착행위신고 등 14개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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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에 위반하기 쉬운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 기재(별지서식 개정)
나. 민원사무 처리기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굴착행위신고 등 14개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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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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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7
- 예고 종료2009-10-27
- 공포2010-01-12
- 시행201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