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3
- 공포
- 2018-09-06
- 시행
- 2018-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92호
개정이유 —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15403호, 2018. 2. 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는 공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된 별지 서식의 안내문구 오류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방법 및 공표내용을 정함(안 제1조의2 신설)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지하수법」법률 제15403호, 2018.2.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그 공표방법 및 공표내용을 정함안 제1조의2
- 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 조례 위임조문을 삭제하여 집행상 혼란 우려를 방지함(안 제8조제5항)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서 「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서 위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관하여,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제5항은 별표 2의 표준도 또는 조례로 정하는 표준도로 규정하고 있어, 표준도에 대한 위임이 환경부령과 조례로 혼재되어 표준도를 서로 다르게 정했을 때 집행상 혼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조례위임 조문 삭제안 제8조
- 다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을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예치방법의 구체적인 종류(보증서, 유가증권 종류 등)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예치방법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6조
- 라
기타 상위 법령 개정내용과 불일치한 서식을 정비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함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신고증, 조사기관 등록증 등의 서식에서 벌칙, 과태료, 변경 등록사항 안내문구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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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3
- 예고 종료2018-08-13
- 공포2018-09-06
- 시행201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