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7
- 공포
- 2012-02-23
- 시행
- 2012-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42호
개정이유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09.4,시행령 개정)관련 규정 삭제 (안 제30조의2,안 제30조의3,안 제30조의4,안 제30조의5,안 제30조의6,안 제30조의7,안 제30조의8및 안 제30조의9) 나.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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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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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7
- 예고 종료2011-12-07
- 공포2012-02-23
- 시행201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