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12호
개정이유 —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샘물등의 취수량ㆍ수입량 신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ㆍ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에 대한 세부적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신청 절차 마련안 제49조의2, 별지 제56호의2서식
1) 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신청시 부과 제외 신청서 서식과 부과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제출시기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함
- 나부담금 부과를 위한 샘물등의 취수량 제출 등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49조의3,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제56호의4서식
1)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등의 취수량 측정결과 제출, 수입업자의 수입실적 보고시 보고 서식 등을 마련하고, 제출시기를 규정
- 다시ㆍ도지사의 샘물 취수량, 수입실적 조사절차 마련안 제49조의4
1) 샘물등의 취수량, 수입실적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될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의 차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라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방법 규정안 제49조의5, 별지 제56호의5서식
1) 부담금 징수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 마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마련안 제49조의6, 별지 제56호의6서식, 제56호의7서식
1) 수질개선부담금에만 적용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체로 확대하고, 부담금의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통지와 관련된 서류 서식을 규정
- 바부담금 징수유예와 분할납부의 신청 및 승인 절차 규정안 제49조의7, 별지 제56호의8서식~제56호의10서식
1) 수질개선부담금에만 적용되는 부담금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체로 확대하고,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및 승인, 취소와 관련된 서류 서식을 규정
- 사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법정민원 제출서류 경감별지 제17호의2 서식
1)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변경 및 종료 신고시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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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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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4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