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1
- 공포
- 2022-05-30
- 시행
- 2022-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49호
개정이유 — 「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 제17850호, 2021.1.5 일부개정, 2022.1.6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설치ㆍ운영, 유출지하수 신고제도 개선, 지하수 관련 업에 대한 영업실적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 운영과정에서 정부 업무 중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위임업무 추가 규정안 제3조의3 신설
지하수법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 나토지굴착행위 사전신고 확대에 따른 이행부담 완화안 제6조, 제9조의4 개정
지하수법에 따른 인허가, 신고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 양식 신설,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함
- 다유출지하수 신고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사항 등 규정안 제2조, 제14조의5 개정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변경 시점을 구체화하고 유출지하수 업무 관련하여 지자체가 기술지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수냉난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라지하수 관련 업에 대한 영업실적 등 보고안 제48조 신설
지하수 관련 업자는 등록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실적 등을 지자체 통보하고, 지자체는 매년 말까지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 단,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전산망 입력으로 갈음 가능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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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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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3
- 예고 종료2021-09-01
- 공포2022-05-30
- 시행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