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27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 제고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안 제32조제2항, 제34조 제1항·제2항
하고, 분조위 의사운영 및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개정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하여 분조위 운영의 공정성 제고(안 제34조의2 신설)
- 나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상정제도 도입 금융분쟁의 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의권고 절차없이 곧바로 분조위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 마련안 제33조 제6항·제7항
- 다매도증권담보대출을 적정성 원칙 대상에서 제외 상장증권 등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담보로 한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적정성 원칙 대상에서 제외안 제12조제1항
- 라
사모펀드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 제외 허용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핵심상품설명서와 금소법상 상품설명서가 제공되고 있어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은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4조제1항
- 마자료열람요구권 열람기한 명확화 소비자가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화안 제2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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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2
- 예고 종료2023-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