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722호
개정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시 기준금액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의미 명확화
- 가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금융상품 유형별 ‘수입등’의 의미 구체화제43조
현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입등’의 정의를 상품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제재당사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세부 위반조문별 ‘수입등’을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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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금융상품 유형별 ‘수입등’의 의미 구체화(제43조)
현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입등’의 정의를 상품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제재당사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세부 위반조문별 ‘수입등’을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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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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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2
- 예고 종료2025-11-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