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7
- 공포
- 2021-03-23
- 시행
- 2021-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4호
개정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금융상품의 정의안 제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을 열거함
- 나금융상품자문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안 제5조, 제6조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
- 다영업 시 준수사항안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반 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각각이 추가로 준수해야 하는 개별 기준 등을 규정함
- 라분쟁조정 제도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 절차·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 마청약의 철회·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37조, 제38조
청약의 철회 또는 위법계약의 해지 각각에 대한 금융소비자 권리의 행사범위, 행사요건 및 행사에 따른 효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바징벌적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안 제44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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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상품의 정의(안 제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을 열거함
나. 금융상품자문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안 제5조, 제6조)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
다. 영업 시 준수사항 (안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반 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각각이 추가로 준수해야 하는 개별 기준 등을 규정함
라. 분쟁조정 제도 (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 절차·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마. 청약의 철회·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37조, 제38조)
청약의 철회 또는 위법계약의 해지 각각에 대한 금융소비자 권리의 행사범위, 행사요건 및 행사에 따른 효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44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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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ZIP법령안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_본문.zi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금소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제정안_입법예고_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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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8
- 예고 종료2020-12-07
- 공포2021-03-23
- 시행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