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5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531호
개정이유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대한 세부과제 후속 조치를 위해 부적정 판단 보고서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가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 근거 마련안 제12조제4항제1호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제18조에 따른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을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 나분쟁조정 사건 법원 통지 근거 마련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35조제2항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중 ① 소가 제기되거나 ②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쓰는 부적정 판단 보고서의 양식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게 하고, 분쟁조정 사건에서 소송이 생기거나 조정이 끝나면 금융감독원장이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의 근거 마련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알릴 때 함께 주는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서류'의 양식을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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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4항제1호(부적정 판단 보고서)
변경 전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라고만 규정
변경 후
그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으로 한다는 취지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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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한다고 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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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원칙
금융상품을 팔기 전에 그 상품이 소비자의 상황에 맞는지 판매업자가 살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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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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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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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5
- 예고 종료2025-08-25
- 공포2025-09-30
- 시행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