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9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9호
개정이유 — 최근 외국인 등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수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보다 명확화·구체화하는 한편, 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안 제5조의2제3항
1)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 * (현행)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 (권고안) “천재지변 또는 재해에 준하는 사유”
- 나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사(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개인(외국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안 제9조의2
(현행)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 다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화안 별표 1의2제1호
1) 법 개정(‘20.5.26)에 따라 “2년간 2회 이상”을 “2년 이내 2회”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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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안 제5조의2제3항)
1)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
* (현행)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 (권고안) “천재지변 또는 재해에 준하는 사유”
나.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사(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개인(외국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안 제9조의2)
* (현행)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다. 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화(안 별표 1의2제1호)
1) 법 개정(‘20.5.26)에 따라 “2년간 2회 이상”을 “2년 이내 2회”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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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0
- 예고 종료2023-06-19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