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8
개정이유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통신판매중개업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세부사항을 마련하며,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기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신판매중개업자 인용 규정 정비안 제2조, 제7조제3항제7호
기존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일원화하여 수정함.
- 나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세부 항목을 신설함.
- 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기관 변경안 제7조의2제5항제1호
원산지 교육 실시 기관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함.
- 라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 위임 신설안 제9조제1항제2호의4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 마과징금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명확하지 않은 위반횟수 산정 기간의 시작점을 ‘처분시’로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함.
- 바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법률 개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해 알려야 할 내용과, 알리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정해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플랫폼)가 입점 판매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새로 정하려고 해요(안 제5조의2). ①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가공품의 범위와 표시방법, ② 거짓 표시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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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7조제3항제7호(용어 정비)
변경 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변경 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표현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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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는 개정된 별표 2가 아니라 종전 과태료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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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직접 팔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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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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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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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5
- 예고 종료2026-08-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