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9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2호
개정이유 —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추가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및 개인투자용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새로 추가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구체적 기술 범위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및 개인투자용 국채의 과세특례 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문화 접대비 인정 항목 범위를 확대하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통합됨에 따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을 현행처럼 유지하기 위해 과세특례 대상 지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로서 새로 추가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구체적인 기술 범위를 규정함.
- 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유형을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으로 정하고,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용등급 BBB+ 이하 사채권을 100분의 45 이상, 공모집합투자기구 외의 투자신탁 등의 경우 이에 더하여 신용등급 A(A-, A, A+를 포함)인 사채권을 100분의 15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과세 특례의 세부 요건을 정함.
- 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해당 국채의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의 운용방법을 정하는 등 과세 특례의 세부 요건을 정함.
- 라
내국인이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범위에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 등을 추가함.
- 마
공장·물류시설의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서 군위군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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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0
- 예고 종료2023-05-19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