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68호
개정이유 — 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발제한구역 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 허용안 별표1 제3호 커목
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전승을 위해 GB 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를 허용
- 나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 근거 마련안 별표2 제2호 아목
군사보안시설은 국토교통부 협의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높이 기준(5층 이하) 적용의 예외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발제한구역 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 허용(안 별표1 제3호 커목)
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전승을 위해 GB 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를 허용
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 근거 마련(안 별표2 제2호 아목)
군사보안시설은 국토교통부 협의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높이 기준(5층 이하) 적용의 예외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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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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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7
- 예고 종료2023-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