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5
개정이유 — 현재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만 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368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재검토 기간, 해제·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찰물질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시의 고려 사항 및 안내 방법, 재검토 기간 규정안 제27조제1·2·4항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시에도 지정할 때와 같은 고려사항과 안내 방법(공고·안내판)을 적용하고, 재검토 기간은 5년으로 규정
- 나
법 제9조의5에 따른 관찰물질 관련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8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 다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문구 명확화안 별표7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량”으로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화
- 라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10 비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하도록 추가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 확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04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22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1
- 예고 종료2026-09-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