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69호
개정이유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해 국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시설로 완충저류시설을 명시화하고,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의 폐수발생량을 용수사용량 등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어 적산유량계 부착을 합리화하는 한편, 현실에 맞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업종 분류를 최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현행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완충저류시설을 국토계획 반영 시설로 명시하여 설치 촉진안 제21조
공공폐수·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완충저류시설도 국토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 나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업종분류 현행화안 제72조제4항
그간 개정된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
- 다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 위탁 근거 마련(안 제81·84조)안 제81조 · 안 제84조
1)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의 방법·절차 마련 및 평가결과의 공개로 변경(안 제81조)
2)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하는 근거 신설(안 제84조)
- 라적산유량계 부착 방법 명확화 및 공동방지시설 유입 사업장의 적산유량계 부착 합리화안 별표 8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하수·폐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방법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8)
2)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설치 면제(안 별표 8)
- 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 개선안 별표 8의2
경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보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부가 지자체와 폐수배출 사업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대상으로 완충저류시설 국토계획 반영, 적산유량계 설치 면제, 기술인력 기준, 비점오염원 업종 분류를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완충저류시설도 국토계획에 반영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만들 때, 공공폐수처리시설 등과 함께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계획도 넣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하면 설치가 촉진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 제5호(국토계획 반영 시설)
변경 전
국토계획에 반영할 시설은 제1호~제4호까지이고 완충저류시설은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5호로 완충저류시설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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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81조와 제84조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소관 부처는 업무 이관을 위한 직제 개편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이미 등록한 관리대행업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 등록기준을 갖춰야 해요.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종전 기준을 따르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새 기준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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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완충저류시설
비가 올 때 오염물질이 섞인 빗물 등을 잠시 모아 두었다가 처리하거나 흘려보내 하천 오염을 줄이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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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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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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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3
- 예고 종료2025-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