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30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7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 조직개편에 따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을 통일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정원으로 재배정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구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35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을 기상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인력 2명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기상청으로 이체함에 따라 이를 국립기상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에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기상과학원의 인력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통일교육원 정원 재배정
통일부 조직개편에 따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을 국립통일교육원의 정원으로 옮겨서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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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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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가 특정 사업을 맡겨 운영하게 하되, 예산과 인사 등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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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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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4
- 예고 종료2023-05-30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