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95호
개정이유 — 2025년 하반기 일괄 수시직제 책정 결과 반영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획재정부 명칭 변경 필요
- 가국립중앙과학관 등 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 한도 상향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82명에서 83명으로 상향
2)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및 한파 재난분야 연구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98명에서 100명으로 상향
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 국무회의 등 중계 및 촬영 전담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121명에서 127명으로 상향
4)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정원 한도를 353명에서 356명으로 상향
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및 평가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142명에서 144명으로 상향
6)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동물 질병 진단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631명에서 633명으로 상향
7)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에 통계 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52명에서 53명으로 상향
8)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평가 및 예측분석 연구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관 총 정원 한도를 264명에서 267명으로 상향
- 나국가통계연구원 등 2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 명칭 변경
1)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격상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의 데이터 관련 기능과 역할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관 명칭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변경
2)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관세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관세인재개발원 기관 명칭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경
- 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관 직무 추가
1)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직무에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 라기획재정부 명칭 변경
1)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법령의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 또는 기획예산처 등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소속책임운영기관 8곳의 총 정원 한도를 늘리고, 기관 2곳의 이름과 1곳의 직무를 바꾸고, 시행령 속 '기획재정부' 명칭을 정부조직 개편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8개 기관의 총 정원 한도 상향
국립중앙과학관(82→83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98→100명), 한국정책방송원(121→127명), 국립재활원(353→356명), 화학물질안전원(142→144명), 국립수산과학원(631→633명), 국가통계연구원(52→53명), 국립산림과학원(264→267명)의 한도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2025년 하반기 일괄 수시직제 책정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3호 등 (제25조, 제26조제1항제4호·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의8제2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정하는 경우나 협의 상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규정됨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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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부칙에 따르면 원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수산과학원 부분은 2026년 1월 1일, 국립산림과학원 부분은 2026년 1월 6일부터예요. 기획재정부 명칭을 바꾸는 제24조제3호, 제25조 등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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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
정부 부처 아래에서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맡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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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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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