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0
- 공포
- 2025-11-04
- 시행
- 2025-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18호
개정이유 — 통일부 조직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총 정원 한도를 2명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일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기관 명칭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변경
- 나
국정과제 교육과정 기획·관리를 위해 국립통일교육원의 정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총 정원의 한도를 84명에서 86명으로 상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이름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바꾸고 총 정원 한도를 84명에서 8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변경
통일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이름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통일부 조직 개편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국립통일교육원의 기관 명칭
변경 전
국립통일교육원
변경 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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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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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 업무 중 공공성이 있으면서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 기관장에게 운영상의 자율성과 책임을 주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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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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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5
- 예고 종료2025-10-20
- 공포2025-11-04
- 시행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