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8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7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및 주요 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을 원활히 보충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직렬의 정원 전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탁물품 접수기관 제한을 폐지하는 등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육아휴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원 운영 확대
책임운영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별도정원을 운영하거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시적으로 임시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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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변경 전
1. 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변경 후
1.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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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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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위원이나 공무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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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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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9
- 예고 종료2024-06-18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