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2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품 설치·운송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해양기상예측모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 업무를 기상청의 소속 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관하면서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 (연구사 1명)을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이체하며,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1명 (연구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1일에서 2028년 2월 21일로 3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3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 61명(5급 5명, 6급 10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2명)을 감축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 기관인 제주출장소의 명칭을 제주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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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7
- 예고 종료2024-12-02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