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5-12 예고
- 입법예고
- 2023-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658호
개정이유 — 개발 및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5년) 내 매각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시행(‘23.7.19) 예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매각을 허용하는 사업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유형통합,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가능한 대상사업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입주자 선정 특례적용 일자리연계 지원주택 유형통합안 제23조제1항제3호,별표6의4
일자리연계 지원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기존 입주자 선정 특례를 적용 중인 3개 주택 유형(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 나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최대거주기간 신설안 제23조제4항
청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해당 종사자에 대한 적기 주거지원이 유지되도록 최대거주기간을 종전 행복주택에서 일자리 연계주택 입주계층에게 적용하던 기간과 동일하게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하고, 예비입주자 등이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허용
- 다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특례적용 대상사업 등 확대안 제23조의2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원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고, 원활한 공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임시사용 공공임대주택에 장기전세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을 포함
- 라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 예외 가능한 사업 범위와 절차 규정안 제38조의2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사업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생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추가하고, 매각 및 교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규정
- 마저소득 한부모가족 영구임대 우선공급안 별표3
영구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 바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안 별표3, 4, 5의2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
- 사예비신혼부부 혼인 사실 증명 명확화안 별표 6, 6의3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매제한 완화로 입주하기 전에도 전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혼인을 전제로 공급받은 예비신혼부부 당첨자가 입주 전 전매하는 경우에 대한 혼인사실 증명을 명확화
- 아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인정기준 명확화별표5, 5의2, 6, 6의2, 6의3, 6의6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 명확화
- 자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연 보상규정 신설별지 제5호, 6호, 7호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 예정기일까지 입주하지 못해 발생하는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지체보상금에 관한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확대와 매입임대주택 매각 절차 마련 등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통합 및 거주 기간 신설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하나로 합치고, 최대 거주 기간을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정하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각각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라는 단일 유형으로 통합되며, 해당 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하고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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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부터,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 관련 우선공급 규정은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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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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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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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2
- 예고 종료2023-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