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1
- 공포
- 2023-06-30
- 시행
- 202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60호
개정이유 — 2023년부터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시가)로 평가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계리적 가정의 검증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강화방안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상 조문들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선임계리사 업무 범위 확대제44조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나선임계리사 제도 개선제45조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하도록 절차를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업무 범위를 넓히고, 이들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임 및 사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임계리사 업무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보험계리적 가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변경 전
현재는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로 준비금의 적립과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선임계리사가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 및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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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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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IFRS17
보험회사가 보험 부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국제적인 회계 기준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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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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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7
- 예고 종료2023-06-21
- 공포2023-06-30
- 시행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