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5
- 공포
- 2025-02-18
- 시행
- 2025-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367호
- 가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제46조, 제53조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나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제47조, 제53조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따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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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46조, 제53조)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나.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 (제47조, 제53조)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따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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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8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6
- 예고 종료2024-11-25
- 공포2025-02-18
- 시행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