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3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6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노동시장조사과장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2명(7급 2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증진과 산업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7명)과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또는 5급 8명) 중 정원 8명(4급 또는 5급 8명)은 그 존속기한 도래 후인 2024년 1월 1일부터 각각 6급 7명, 6급 8명으로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2명(5급 22명)은 2024년 1월 1일자 종전의 직급(6급 22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정원 중 고용노동부 정원 1명(6급 1명)과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193명(5급 34명, 8급 87명, 9급 72명), 노동위원회 정원 4명(8급 4명),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고용노동부 정원 1명(4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22. 6. 10.)·시행(2023. 6. 11.)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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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2
- 예고 종료2023-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