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4호
개정이유 —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공시 결과를 확인하여 노동조합,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세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수가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한 회계결산 결과의 공시를 요건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함.
- 나
고용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공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 노동조합,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노동조합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결
소관 부처는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조합원이 낸 회비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으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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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변경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회비. 1)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공시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4월 30일까지 공표할 것.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9월 30일까지로 한다. 가) 조합원으로부터 회비를 납부받는 단위노동조합등 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가)에 해당하는 단위노동조합등이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단위노동조합등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연합단체등”이라 한다) 2) 1)에 따른 결산 결과의 공표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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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및 범위
부칙에 따르면, 개정되는 규정은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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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가 받는 급여 등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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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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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5
- 예고 종료2023-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