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3
- 공포
- 2023-07-14
- 시행
- 2023-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2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제협력사업개발팀을 신설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복수직급 보임 가능 직위를 확대하고,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을 개방형직위로 신설하며, 유도무기사업부장, 선행연구과장,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 방위사업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방위사업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한시적 보조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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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1
- 예고 종료2023-07-03
- 공포2023-07-14
- 시행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