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89호
개정이유 — 경기도 소재의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시설인 유치원을 준공(‘21.5, ’17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음)하였으나 지역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승인을 불허함에 따라 현재까지 공실로 있어 유치원 분양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아이를 둔 입주민은 단지 밖의 유치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유해시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도 유해시설로부터 의무이격토록 하는 등 제도 운영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화려는 것임
- 가용어 수정안 제2조
1)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09.12.)되면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전염병원등”을 “감염병원등”으로 용어 수정
3) 법령에 적합한 인허가, 사업추진, 홍보 등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혼선 차단을 기대
- 나유해시설과의 이격 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안 제9조의2
1) 유해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이격 배치해야 하는 시설은 공동주택ㆍ의료시설(약국 제외)과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이나, 만6∼12세의 아동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유해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의 이격 대상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하고, 주유소ㆍ충전소와의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없는 시설에도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3)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보장
- 다인용조문 정정안 제39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20.4월)됨에 따라 인용 조문 정정이 필요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설치 대상 인용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정정하여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함
- 라유치원 의무설치 제외사유 추가안 제52조
1)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을 건설하고도 해당 지역교육청의 유아배치계획 변동으로 설립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민과 유치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함
2)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대상에 “유치원 설립인가 승인권자가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준공 후 유치원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단지내 거주하는 아이들의 교육ㆍ돌봄환경 개선을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다함께돌봄센터의 유해시설 이격 의무를 추가하고, 유치원 설립 승인 여부에 따른 의무 설치 제외 사유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함께돌봄센터 보호 강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유치원, 어린이집과 함께 유해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시설 등)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변경 후
4. (…현행과 같음…) 감염병원등 (…현행과 같음…) .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함께돌봄센터와 유치원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해시설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처럼 주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2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9
- 예고 종료2023-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