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1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944호
개정이유 — 가. 모듈러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주택 등 건설에 필요한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조립하는 방법으로 공기 단축, 품질 확보, 건설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며, 이를 평가·인증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인정 및 관리 절차, 평가기준 등이 장기간 개정 없이 유지됨에 따라 현행 제도운영 여건과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 규정은 라멘구조주택을 사전인정바닥(「주택법」 제41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바닥) 의무사용의 예외로 정하는 한편, 다시 공업화주택은 예외의 예외로 규정하여 라멘구조인 공업화주택에 사전인정바닥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공업화주택 인정을 통해 OSC공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공업화주택에만 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주택도 일반 라멘구조주택과 같이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연장 및 변경, 사후관리 등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업화주택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난간 국기봉꽂이 설치에 관하여 현행 규정은 세대마다 난간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되,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의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령 상 국기봉꽂이 설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나, 단서조항의 문구를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세대별 국기봉꽂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의 단서조항 문구를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여 동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국기 게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함. 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공용취사장은 입주자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용 식당은 규정 미비로, 설치할 수 없어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동에 제약이 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 내 공용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
- 가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 규정 적용안 제14조의2제2호가목
및 공업화주택 인정·관리 절차 내실화(안 제61조의2)
1) 현행 규정은 공업화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주택을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업화주택 인정을 통해 OSC공법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반하여 공업화주택에만 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문제. 아울러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22년) 후 실제 세대에서 차음성능을 의무적으로 검사 중이므로 공업화주택만 예외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공업화주택을 예외규정에서 제외하는 조문을 삭제함
2) 현행 규정은 공업화주택 인정내용의 유지에 관한 사후점검, 연장 및 변경 등에 관한 절차가 필요함에도 규정이 미비. 특히 공업화주택 인정의 효력이 장기간(5년) 유지 되므로 유효기간 내 성능 및 생산능력의 확보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함. 따라서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인정 내용의 변경, 성능 및 생산능력에 대한 사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나국기봉 꽂이 설치에 관한 사항의 조문 수정안 제18조
1) 법령 해석에 관한 오해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각 동 지상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화
- 다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안 제2조
1)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취사장은 포함하고 있으나 공용식당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업화주택 사업자와 입주민에게 바닥 기준 완화, 인정 연장·변경·사후점검 절차, 국기봉꽂이 의무 명확화, 공용식당 추가를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공업화주택도 라멘구조 바닥 예외 적용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 공동주택도 일반 라멘구조 주택처럼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공업화주택에만 더 강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후 실제 세대에서 차음성능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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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제2호가목(바닥구조 예외)
변경 전
라멘구조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변경 후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공업화주택 제외 괄호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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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61조의2제9항(사후점검)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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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주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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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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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3
- 예고 종료2025-09-01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