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2025-01-21
- 시행
- 2025-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1호
개정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의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임대주택 용도변경 특례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하고, 아파트형 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로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변경 특례 적용 대상 등 조정안 제7조 개정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소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특례의 적용 대상이 종전과 동일하도록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정
- 나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안 제27조제1항제2호 개정
1) 아파트형 주택의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규정
2)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4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주차대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층수 완화를 적용 받지 않은 단지형 연립, 다세대주택은 주차기준 완화를 적용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뀐 것에 맞춰, 임대주택 용도변경 특례 대상을 전용 60㎡ 이하로 정하고 전용 60㎡ 초과 세대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로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주택 용도변경 특례 대상 조정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을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일부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의 대상을, 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종전과 같은 범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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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1항제1호(용도변경 특례 대상)
변경 전
용도변경 대상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소형 주택'이었어요.
변경 후
'도시형 생활주택(세대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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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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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에 사는 1~2인 가구 등을 위해 지은 소규모 공동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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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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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1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2025-01-21
- 시행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