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3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6층 이상 부분에 대하여 실외소음 기준 대신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소음배출시설로부터 해당 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 배치에 요구되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며, 필수 주민공동시설인 작은 도서관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공공도서관 설치가 계획된 경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주체에게 적용되는 소음 기준, 소음시설과의 이격거리,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해 도심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6층 이상 실내소음 기준 적용 면적 제한 폐지
6층 이상 부분에 실외소음 기준 대신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주택단지 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높은 층은 방음벽으로 소음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데도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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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 단서(소음방지대책)
변경 전
6층 이상 부분에 실외소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도시지역 중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으로 한정
변경 후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 하는 면적 제한이 빠짐(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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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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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업주체
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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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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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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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0
- 예고 종료2026-03-23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