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3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 사업 지원 허용(규칙 제80조의2 신설) 2023년 7월 31일까지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동 개정안에 대해 2023.3.16.부터 2023.4.25.까지 기 입법예고 하였음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체납한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진 납부 시 지원 제한 완화
고용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2023년 7월 31일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성실히 이행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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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규칙 제80조의2(고용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에 따라 연장된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이 2023년 1월 1일 전에 만료된 경우로서 2023년 1월 1일 전까지의 체납된 고용보험료와 같은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체납보험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년 7월 31일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분할 납부의 승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납부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회 연속 분할 납부해야 하는 체납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지원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가.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이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별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나.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3회 연속 분할 납부한 이후 분할 납부해야 하는 체납보험료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에 따라 연장된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이 2023년 1월 1일 전에 만료된 경우로서 2023년 1월 1일 전까지의 체납된 체납 보험료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2023년 7월 31일까지 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지원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보험료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남은 체납보험료등에 대해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이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별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다. 가목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을 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납부금을 총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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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나 관련 기관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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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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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5
- 예고 종료2023-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