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1
- 공포
- 2023-07-20
- 시행
- 2023-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40호
개정이유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등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를 상향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가 주변 특별시·광역시 및 도 등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2023.5.30. 공포, 2023.7.19.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상향 규정안 제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운행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대수를 종전에는 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일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에는 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당 1대로 상향 규정함.
- 나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조정안 제6조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이에 준하는 65세 이상의 교통약자 등은 지역 실정에 따라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시·군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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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7
- 예고 종료2023-07-11
- 공포2023-07-20
- 시행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