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0
- 공포
- 2026-01-30
- 시행
- 2026-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756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운영하도록 한 법 개정에 맞춰, 이용 대상 범위와 예약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통약자 우선 예약 좌석 운영 의무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을 운영해야 해요. 설날·추석처럼 예약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별도의 예약편의도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5(철도의 이용 보장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새로 만들어지는 조문)
변경 후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 우선 예약 좌석을 운영하고, 설날·추석 등 수요가 많은 시기에 별도 예약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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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모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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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처럼 이동할 때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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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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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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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9
- 예고 종료2025-10-10
- 공포2026-01-30
- 시행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