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4-01-19
- 시행
- 2024-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3호
개정이유 — 교통약자가 궤도ㆍ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4. 1. 19. 시행)되고,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으로 전세버스 사업자의 휠체어 탑승설비 등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규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궤도차량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신설별표1 제1호 바목 신설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궤도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안내판, 교통약자용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 나궤도시설의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기준 신설별표1 제2호 서목 신설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궤도차량 및 삭도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궤도시설 승강장의 바닥 기울기,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차량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 추락방지용 난간, 점형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 다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 신설제4조의4 및 별표3 신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보호장치,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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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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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4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4-01-19
- 시행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