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8
- 공포
- 2023-07-27
- 시행
- 2023-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3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 분야의 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 필요성 증대로 고용노동부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대변인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직무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변인 직무등급 상향
고용노동 정책 홍보 수요가 늘어나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변인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
변경 전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변경 후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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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위, 직무 범위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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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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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1
- 예고 종료2023-07-18
- 공포2023-07-27
- 시행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