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7
- 공포
- 2023-08-29
- 시행
- 2023-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26호
개정이유 — ○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 필요 ○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을‘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ㆍ조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가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추가안 별표 2 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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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추가(안 별표 2 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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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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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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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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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3
- 예고 종료2023-07-27
- 공포2023-08-29
- 시행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