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2026-09-09
- 시행
- 2026-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72
개정이유 — 금융위기, 생활위기 등 위기에 처해 있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및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차주 등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또는 자금대출의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장이 협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2호바목
- 나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2호사목
- 다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의 가구정보,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2호아목
- 라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가정용(가정용과 다른 용도로 수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5호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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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기에 처한 가구를 미리 찾아 지원하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 발굴 정보에 취약채무자·채무조정 중지자·불법사금융 피해자·수도 사용량 이상 가구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민금융 이용 위기가구 정보 추가
취약차주 등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자금대출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장이 협의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발굴 정보에 넣는 내용이에요. 안 [별표2] 제2호바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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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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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급여와 지원 대상자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연계하는 전산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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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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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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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5
- 예고 종료2026-08-24
- 법제처 심사2026-09-09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15
- 차관회의2026-09-15
- 국무회의2026-09-21
- 공포 대기2026-09-22
- 공포2026-09-09
- 시행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