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1-11-30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76호
개정이유 — 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0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정보의 연계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 ○
교육감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 등의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와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근거에 관한 정보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제4항 신설
-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별표 1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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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 등의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와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근거에 관한 정보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제4항 신설)
○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정보를 추가 (안 별표 1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에 관한 정보를 추가 (안 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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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1
- 예고 종료2021-11-30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