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7
- 공포
- 2023-10-04
- 시행
- 2023-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236호
개정이유 — 주택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주택사업자가 주택과 준주택·복리시설을 함께 건설 시 준주택·복리시설의 공사비에 대하여도 보증지원안 제3조제5호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준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사업자가 주택과 준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함께 건설할 때 발생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용보증 대상 확대
주택사업자가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나 복리시설을 함께 건설할 때, 이 시설들의 공사비에 대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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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신용보증)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법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 또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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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신용이 부족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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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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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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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8
- 예고 종료2023-08-27
- 공포2023-10-04
- 시행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