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2025-02-18
- 시행
- 2025-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417호
개정이유 — 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일,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의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나.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 한도로 수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가정비사업 분담금 납부를 위한 개별인출 목적 추가안 제3조의2 제3호 가목 단서 신설
1)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신도시 등의 경우 고령층은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 재정비 사업 추진에 애로
2)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 한도로 수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나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 상환용 개별인출 목적 추가(안 제3호 가목 3) 신설 및 나목 개정 등)
1) 고령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을 희망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존 채무의 상환이 어려워 폐업 또는 직업 전환에 애로
2) 주택연금 신청 당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용도 대출(담보·신용대출 무관)의 상환 목적에 한해 최대 90% 한도로 수시 지급 가능한 근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령 주택연금 가입자가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분담금을 내거나,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기존 사업자 대출을 갚을 때 주택연금을 한도 안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용 수시 지급
정비사업 분담금을 내는 목적에 한해,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금융위원회는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신도시 등에서 고령층이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재정비 사업이 더디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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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또 개별인출(수시 지급) 방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해요. 따라서 이미 가입한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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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집을 가진 고령층이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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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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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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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1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2025-02-18
- 시행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