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6-30
- 공포
- 2025-08-12
- 시행
- 2025-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9호
개정이유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요건을 삭제하기 위함
- 가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요건 삭제제3조
시행령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요건을 삭제하여 주금공이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차기간 시작 시점을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제한한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차 시점 제한 삭제
현행 시행령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임대인이 가입하는 반환보증을 공급할 수 있게 해요. 안은 이 시점 요건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조제5호(신용보증)
변경 전
주택 또는 준주택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로, 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로 한정했어요.
변경 후
나머지는 현행과 같게 두고, 괄호 속 '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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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보증해 주는 상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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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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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1
- 예고 종료2025-06-30
- 공포2025-08-12
- 시행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