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244호
개정이유 — 역전세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진 임차인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7.27.∼)함에 따라, 반환대출을 이용하는 임대인과 추후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후속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전세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원활한 보증금반환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 가전세금 반환보증 신청인 자격을 임대인에게도 부여안 제3조제5호
주택 또는 준주택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신청인 자격을 임대인까지 확대 (단, 임대차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기간을 감안해 2025.9.30. 이전에 개시된 임대차계약의 신규 보증신청에 한함)
- 나전세금 반환보증을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신용보증 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1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두 채 이상의 주택 또는 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신청시, 동일인당 보증한도로 인한 보증 공급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당 신용보증 한도를 임차인 한도인 10억 보다 큰 30억원으로 확대
- 다전세금 반환보증을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제3호 및 제4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의 신용보증,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를 위해 보증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관련 한도와 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대인의 보증 신청 자격 신설
소관 부처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이는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신용보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를 신용보증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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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청 자격의 유효기간
임대인이 신청하는 보증은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개시된 임대차계약의 신규 보증신청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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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역전세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이전 계약의 임대료보다 현재 시장의 임대료가 낮아져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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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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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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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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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4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