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8-30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77호
개정이유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84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의무화안 제4조 제1항, 제2항
- ㅇ심의회 산하에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추가 신설
- 나보험료율 등 변경사항 공고 및 의견수렴 제도 도입안 제11조의2
- ㅇ
보험약관 및 보험료율이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변경안 공고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
- 다비영리법인(손해평가협회) 위탁 업무범위 제한 해제안 제13조
- ㅇ손해평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에 위탁가능한 업무를 확대
- 라손해평가사 시험과목 현행화안 별표2의2
- ㅇ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과목으로 현재 미제정 상태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이 포함된 부분을 수정
- 마과태료 부과기준 가중ㆍ감경 조항 신설안 별표3
- ㅇ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체납자는 과태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분과위원회 신설, 보험료율 변경 시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도입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과위원회 신설 및 운영 의무화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만들어 안건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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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분과위원회)
변경 전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품목별 분과위원회가 추가로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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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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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전체 위원회 내에서 특정 분야(예: 농작물, 가축 등)의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나누어 놓은 소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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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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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1
- 예고 종료2023-08-30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