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65호
개정이유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강화와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험 운영제도를 정비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기준 변경안 제12조의5
- 나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 변안 별표2
- 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금지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손해평가사 수험생과 시험 면제 대상자에게 적용되도록, 제1차 시험 면제에 필요한 경력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시험 과목을 바꾸며 과태료 체납자의 감경을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제1차 시험 면제 경력 기준 강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나 손해사정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유사 자격인 손해사정사가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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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5제1항제1호(손해평가인 위촉 기간)
변경 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변경 후
위촉 기간 기준을 5년 이상으로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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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2조의5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규제영향분석서는 이 유예 기간을 약 2년이라고 설명하며, 필요하면 경력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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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손해평가사
농작물이나 가축이 재해로 입은 피해를 조사해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을 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 보유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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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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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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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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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1
- 예고 종료2025-12-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