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344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정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역할을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임
- 가어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대한 조항 삭제
- 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의 검토·조정·보고에 대한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역할이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역할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역할을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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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위원장의 직무)
변경 전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함.
변경 후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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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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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解囑)
임무를 맡아 수행하던 사람을 그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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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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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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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