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9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89호
개정이유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22.1.1.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되어있는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11조
1)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요율을 산출하고 있음.
– 보험료율이 통상 시·군 단위로 산출되어 동일 시군 내 손해율이 높은 일부 읍면으로 인해 타 읍면의 보험료율이 함께 인상되는 등 보험료가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지 않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구·읍·면·동 등을 추가키로 함.
3)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 소멸로 효력을 상실한 시행령 제11조를 삭제하여 상·하위 법령 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이동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료 부과 체계의 합리화
소관 부처는 기존 시·군 단위의 보험료율 산정 방식이 특정 지역의 높은 손해율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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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
변경 전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등 행정구역과 장관이 고시하는 권역 단위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했어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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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하위 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맡겨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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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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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1
- 예고 종료2021-12-09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