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3
- 공포
- 2023-09-27
- 시행
- 2023-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3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법으로 상향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번호를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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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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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4
- 예고 종료2023-09-13
- 공포2023-09-27
- 시행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