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6-01-09 예고
- 입법예고
- 202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69
개정이유 — 최근 전방위적인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된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25.10월., 관계부처 합동)」이 발표됨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에서 전년도 평균으로 이용자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그동안 정보보호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제외 조건을 삭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가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 나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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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1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