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2-31
- 공포
- 2019-03-22
- 시행
- 2019-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27호
개정이유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3년) 도래(2019년 1월 1일)에 따라 규제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신청은 비규제 조항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변경, 양도·합병신고는 일몰기한이 필요 없는 조항으로 변경함.(안 제16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관련 신고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심사, 변경 및 양도·합병 신고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호
변경 전
제10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2016년 1월 1일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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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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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기한
특정 정책이나 제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정해놓은 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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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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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0
- 예고 종료2018-12-31
- 공포2019-03-22
- 시행201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