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2023-08-30
- 시행
- 2023-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8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지정 관련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외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인력증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과장급 개방형직위 임용 가능정원을 임기제 정원으로 반영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술직군 명칭을 기술서기관에서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기관지원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디지털포용정책팀 및 디지털포용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1일에서 2025년 9월 11일까지,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26일에서 2025년 9월 26일까지로 각각 2년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0명(6급 10명)의 직급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상향 조정(5급 10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인력 17명(6급 8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의 직급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상향 조정(5급 8명, 6급 3명, 7급 6명)하도록 존속기한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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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2023-08-30
- 시행2023-08-30